유병언 부인·장남 ‘상속포기 신청’ 관련 법원 출두

유병언 부인·장남 ‘상속포기 신청’ 관련 법원 출두

입력 2015-01-15 16:48
수정 2015-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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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모자
고개숙인 모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부인 권윤자씨가 1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에 대한 심문에 참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상속 포기를 신청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구속)씨가 15일 낮 대구 가정법원에 출두, 심문을 받았다.

대균씨와 권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 곧바로 26호 법정으로 향했으며 약 30분간 담당판사로부터 유병언씨 재산 상속포기 신청과 관련한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등에 관해 대답한 뒤 법정을 나왔다.

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자와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은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통해 유병언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대균씨 자녀들은 이후 신청을 취하했다.

권씨와 대균씨의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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