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3km 밖 농가 오늘부터 해제…발생농장도 내주께 해제
충북도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나섰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지 한달여 만이다.
도는 이날 0시를 기해 진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3㎞ 밖에 있는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도는 오는 20일께는 청주시와 증평군에 대한 이동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역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3㎞ 벗어난 농장이 해제 대상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36시간 가금류와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진천지역의 실질적인 이동제한 해제는 18일 오후 6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구제역 발생농장 3km 밖의 농가 가운데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제 대상은 양돈농가 146곳 24만마리의 돼지 가운데 39곳 6만4천마리다.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뒤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농가와 3㎞ 이내 지역 농가도 이르면 내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도축 출하돼지에 대한 사전 임상검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출하 전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며 “’구제역 특별방역 10일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생농가의 경우 농장 내 분변까지 정밀검사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축산과 가금류 관계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으로 통제 강화에 나선 도내 5개 시·군 초소를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