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근무 군인 실족사 관련, 현장지휘자 군 검찰 송치

해안근무 군인 실족사 관련, 현장지휘자 군 검찰 송치

입력 2015-03-02 13:39
수정 2015-03-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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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영창 7~15일, 3명 경고, 1명 견책 처분

육군 병사가 해안 경계근무 중 실족해 숨진 사고와 관련, 육군이 현장 지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동료 근무자 전원을 징계했다.

2일 육군 31보병사단에 따르면 군 헌병대는 숨진 이모 일병이 근무하던 TOD(열상 감시장비) 반장 김모 하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은 또 이 일병과 함께 근무한 5명에 대해서는 영창 7~15일 처분했다.

이밖에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중위 등 등 3명은 경고, 다른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은 근무 교대 등 관리·감독을 부실히 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게 했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목포 북항 일대 야간 해안경계 근무 중 실종돼 1주일만인 23일 인근 바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군은 애초 군무이탈에 무게를 두고 경찰과 대대적인 탐문·수색활동을 벌이다가 뒤늦게 본격적인 해상 수색에 들어가 부실한 초기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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