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해 고의성 있었다” 경찰, 국보법 위반도 집중 수사

“김기종 살해 고의성 있었다” 경찰, 국보법 위반도 집중 수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10 00:14
수정 2015-03-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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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 커터칼 대신 과도 선택”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에 대한 수사가 공격의 목적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행위와 관련, 살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념적 목적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살인미수 혐의 수사는 전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후자라고 볼 수 있다.

서울경찰청 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처 부위가 깊고, 범행 도구로 함께 준비한 커터칼 대신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현장 등에 있었던 2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김씨가 최소 2차례 이상 리퍼트 대사의 얼굴 등을 내려 긁는 등 마치 찌르는 듯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씨가 “2010년 일본대사를 콘크리트 덩어리로 공격했을 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이번에)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일 것 같아 과도와 커터칼을 준비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그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김씨가 자택 등에 소지했던 북한 서적 등 30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이적성 검토 결과 13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에 고무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처럼 김씨 수사에 있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초기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위한 가장 빠르고 손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소지 목적 등의 규명에는 과거 김씨가 평소 집회나 토론회 등에서 드러낸 친북 성향 발언 등이 원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가 이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이적 목적성 규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무리한 ‘종북몰이’라는 여론의 의심이 있는 만큼 얼마나 매끈하게 수사를 완성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현재까지 검·경의 수사 패턴으로 봐서는 김씨에 대한 기소 단계에서 “김씨가 평소 북한체제의 우월성 등을 신봉하고,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상징인 리퍼트 대사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한·미 양국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범행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다.

경찰은 오는 13일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논리가 필요한 본격적인 수사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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