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발목 골절 수술…구속상태로 3∼5일 입원

김기종, 발목 골절 수술…구속상태로 3∼5일 입원

입력 2015-03-10 10:10
수정 2015-03-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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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구속)씨가 10일 낮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검거 도중 입은 발목 골절 부위를 수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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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가운데)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가운데)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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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검거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김씨는 전날 오후 치료차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3∼5일 가량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수술 결과가 좋다고 전했다.

앞서 구속집행을 정지한뒤 치료하는 방안도 대두됐으나 경찰은 일단 구속상태를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치료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예정대로 13일까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체포된 김씨의 구속 기한은 14일까지다.

경찰은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압수한 책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에 감정을 의뢰해 이 중 19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이적물을 갖고 있었던 의도와 목적 등을 밝히는데 주력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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