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입력 2015-03-24 16:16
수정 2015-03-24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게임 중 수차례 욕설 대학생에 벌금형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7월 13일 인터넷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