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상옥 후보자 ‘개업포기 서약서’ 국회에 요청

변협, 박상옥 후보자 ‘개업포기 서약서’ 국회에 요청

입력 2015-03-25 15:32
수정 2015-03-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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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틀 전 예고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즉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서약서는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이를 인사청문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변협은 최근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겠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 23일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적법 사유 없이 반려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관 출신에게만 활동을 제약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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