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박원순법’ 서울변회 평가받는다

입력 2015-04-01 16:15
수정 2015-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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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이른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잉·졸속 입법으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위법한 자치법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경우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변회는 “1천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도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 자치법규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과잉규제를 하지는 않는지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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