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상사 매각대금 갈등’…못으로 중고차 67대 긁어

‘중고차상사 매각대금 갈등’…못으로 중고차 67대 긁어

입력 2015-04-06 08:42
수정 2015-04-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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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보관 중인 중고자동차 60여대를 못 등으로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28일 2차례에 걸쳐 최모(55)씨 등 중고자동차 상사 업주 3∼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대구공단 인근 공터를 찾아 이곳에 있던 중고자동차 67대를 못 등으로 훼손해 8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0개월 전 자신이 운영한 중고자동차 상사를 최씨에게 팔았으나 대금 정산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못 등으로 서 있던 차를 긁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차기도 했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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