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5-04-20 11:33
수정 2015-04-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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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시정지도의 핵심 대상은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협의) 조항인데 이는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강행하려는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직권 판단만으로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오늘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천여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727개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29.4%는 전근·전직 등 전환배치를 할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했고, 17.2%는 정리해고시 노조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정년퇴직자 자녀, 업무상 재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도 30.4%에 달했다.

노동부는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은 신규 단체협약 체결시 삭제를 유도하고,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일단 자율개선을 유도한 뒤 미개선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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