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사장 사전구속영장 발부

‘비자금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사장 사전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4-23 23:13
수정 2015-04-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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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정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날 오후 10시4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정 사장은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 방법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2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앞으로 정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 200억여원의 사용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차명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중흥건설 회계부서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00억원의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기 시작하면서 정·관계 인사 연루설이 나도는 등 광주·전남 정·관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정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 조성된 비자금 200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혀내면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해 도급순위 54위로 뛰어올라 호남의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한 중흥건설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일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의 횡령 금액이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16일과 17일에는 정 사장에 이어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공모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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