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친모 성폭행한 뇌병변장애인 징역 5년

80대 친모 성폭행한 뇌병변장애인 징역 5년

입력 2015-04-27 17:25
수정 2015-04-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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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A(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친 B(81·여)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한의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인한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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