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봐”…결국 잡힌 112 상습 허위신고자

“나를 찾아봐”…결국 잡힌 112 상습 허위신고자

입력 2015-05-04 10:49
수정 2015-05-04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분께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위치를 추적해서 나를 찾아보라”고 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에 전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