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성기 만진 초등생 강제전학은 부당”

법원 “동성 성기 만진 초등생 강제전학은 부당”

입력 2015-05-12 10:57
수정 2015-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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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친구의 성기를 만진 초등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학교 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에 재학한 A(12)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징계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 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아직 초등학생인 A군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징계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7월 축구부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낸 남자 친구들과 놀면서 엉덩이와 성기를 자주 만졌다.

지난해 7월 B군 등 친구 7명은 담임 교사에게 “불쾌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5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이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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