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뱉은 침 때문에’…억대 공장털이범 덜미

‘무심코 뱉은 침 때문에’…억대 공장털이범 덜미

입력 2015-07-10 09:12
수정 2015-07-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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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공장 사무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부산시 사상구의 한 공장사무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1천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의 침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상구 일대에서 잇따라 공장털이 범행이 발생하자 주변을 배회한 인물을 중심으로 폐쇄회로TV를 이용해 추적수사에 나서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가 인근의 한 만화방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만화방에서 김 씨가 마시다 버린 음료수캔을 수거해 DNA를 대조한 결과 첫 범행현장에서 발견한 침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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