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입력 2015-08-15 11:22
수정 2015-08-15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발생에 더 크게 작용”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천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천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