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

입력 2015-08-20 08:20
수정 2015-08-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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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고, 한 의원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뿐 법리적인 쟁점이 많지 않은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 상고된 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최종심 선고를 하지 않은 점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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