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17년 시행” 중재… 경찰 이의 제기 10년 만에 합의
검찰과 경찰 사이의 해묵은 ‘호송 심부름’ 논란이 사라진다. 경찰이 대신하던 검찰의 수사 피의자 호송 일을 검찰이 직접 하기로 한 것이다.국무조정실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3가지 피의자 호송·인치(引致)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했을 때 검찰청 호송 ▲경찰서 유치장과 검사실을 오가는 인치 ▲법원 또는 구치소로의 호송 업무를 모두 검찰이 담당한다. 검찰은 법령 정비와 관련한 인력 286명 및 예산 확보 등을 마친 뒤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호송 심부름 논란은 10년 전인 2005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전부터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검찰의 호송·인치 업무 대행에 대해 경찰청이 이의를 제기한 뒤 전주에서는 경찰이 검찰 피의자의 법원 호송을 거부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2011년에는 검찰이 호송·인치를 아예 경찰의 업무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다 경찰청과 공개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검찰에도 4255명의 수사 인력이 있고 수사관 1인당 예산도 경찰의 591만원보다 두 배 많은 1060만원인데,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갑자기 검찰의 호출을 받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지방의 경우 경찰서의 형사당직팀 5명 가운데 3명이 7시간 거리의 지청까지 검찰 피의자를 호송하다가 직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조실은 수사 기관의 독립성 차원에서 두 기관의 MOU 체결 중재에 나서 3년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5-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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