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김병우… ‘교육감직’ 놓고 벼랑끝 법정공방 예고

위기의 김병우… ‘교육감직’ 놓고 벼랑끝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5-09-10 16:41
수정 2015-09-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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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로 불리한 요소 늘어…파기환송심 낙관 못해 추가 기소 사건 대법원 판단도 직위 유지에 영향 줄 듯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이 김 교육감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직위 유지’를 놓고 다시 검찰과 벼랑 끝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김 교육감은 ‘일부 유죄’가 ‘전부 유죄’로 뒤집힌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에 준해 처벌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을 받게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결국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게 될 대전고법 재판부가 새롭게 인정된 유죄 부분과 관련 양형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상황만 놓고 보면 김 교육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한 김 교육감의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에서 275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호별방문 행위는 무죄인 점, 문자메시지 전송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최하한 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호별방문 위반 횟수가 늘어났고, 문자메시지 전송 역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 탈법행위로 규정되는 등 유리했던 정황이 모두 불리하게 뒤바뀌어 버렸다.

파기환송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된다면 재차 대법원 상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단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에게는 파기환송심이 마지막 결전인 셈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의 파기환송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차 기소된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이 사건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된다.

만약 이 시점이 이번 파기환송심보다 앞선다면 동일 범죄를 위반한 전력을 가진 것이 되므로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마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만 총 4개가 되므로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김 교육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되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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