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경고 무시 기내 흡연한 中관광객 불구속 입건

승무원 경고 무시 기내 흡연한 中관광객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9-22 09:10
수정 2015-09-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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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진모(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청주로 오는 대한항공 KE812편 기내 화장실에서 승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담배 1개비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챈 승무원이 문밖에서 담배를 끄라고 경고했음도 계속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청주공항 도착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항공보안법상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진씨는 21일 청주에 도착해 서울과 제주를 거쳐 오는 25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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