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23일 참석자 일부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39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민원인을 가장해 소규모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서 집시법 위반과 현주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중구 민노총 건물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는 사전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39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민원인을 가장해 소규모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서 집시법 위반과 현주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중구 민노총 건물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는 사전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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