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2심도 집유…확정시 의원직 상실

박상은 의원, 2심도 집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5-09-23 16:12
수정 2015-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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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내용 중 8천여만원 만 범죄액수로 인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65만2천60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했다.

그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임기만료 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인천시 옹진군·중·동구는 내년 총선까지 공석이 된다.

앞서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천10만8천원을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총 자금 수수액 12억3천여만원 중 2억4천10만8천원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봤으나, 항소심은 8천65만2천60원만 범죄 액수로 인정했다.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주협회에서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혐의에도 “이익단체가 참가비를 지원한 행사라도 국회의원의 민의 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고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자금 기부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지지자들의 과태료 210만원을 대납해줘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관련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 정치자금은 2009∼2010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과 2012년부터 2년간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 등 8천65만2천60원으로 정리됐다.

대한제당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억9천만원을 받아 숨겨뒀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 위반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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