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용 빵 먹다 환자 질식사…법원 “병원 책임없다”

간식용 빵 먹다 환자 질식사…법원 “병원 책임없다”

입력 2015-10-15 11:15
수정 2015-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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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빵으로 기도폐쇄 예견할 수 없어”…손배소 기각

2007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2013년 12월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자해를 할 위험이 있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 입원했다. 이 CCTV는 24시간 환자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듬해 1월 중순 병원 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쉬고 싶다”며 동료 환자와 함께 교육을 받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다.

점심을 먹은 지 2시간이 지나 출출했던 A씨는 전날 저녁 병원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빵을 다른 환자들과 함께 먹었다.

3분 뒤 A씨가 빵이 목에 걸린 듯 불편함을 호소하자 동료 환자가 등을 두드려 주고 물도 가져다 줬다. A씨는 침대 위에 앉은 채 이불 위에 엎드렸다.

1시간 30여분 뒤 A씨는 같은 자세로 숨진 채 간호사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이물 유입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드러났다.

혈액에서는 항파키슨질환약, 정신분열증약, 항우울제 등 정신과 약성분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A씨의 인후부에서 빵으로 추정되는 타원형의 부드러운 고형 물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씨의 부모는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다음날 몰래 먹었는데도 병원 측이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상속액 등 총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병원 측이 정신과 약제를 적정농도 이상으로 과다투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 부모가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씨가 빵을 먹다가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해 질식사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전날 지급된 빵을 보관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신과 약제를 과다투여하면 부작용으로 식도 중간에서 음식이 걸리는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는 약물의 부작용뿐 아니라 고령이나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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