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갈등 때문에’…전 시어머니 살해 징역 15년

‘양육비 갈등 때문에’…전 시어머니 살해 징역 15년

입력 2015-10-29 11:06
수정 2015-10-29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 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3월 13일 오전 3시45분께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A(80)씨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나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차 번호판을 휴지로 가리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씨는 2년여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변을 당했다.

피고인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살인 범행 자체가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 “특히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