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쫄티’…복장 불량한 택시기사 과태료 10만원

‘슬리퍼·쫄티’…복장 불량한 택시기사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5-11-04 09:55
수정 2015-1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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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단속 강화…불친절 행위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모자를 깊이 눌러쓰거나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신는 등 복장이 불량한 서울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금지 복장을 한 택시기사를 상시 단속해 적발된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거나 처음 적발시 3일, 두번째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년 전에 택시기사의 복장을 자율화하는 대신 금지복장 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단속을 벌이지 않았다.

금지복장은 운전자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슬리퍼, 맨발, 러닝셔츠, 쫄티, 민소매 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가 적힌 옷,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단정한 복장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출발이다”라면서 “밤 시간에 모자 때문에 운전자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승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2월부터는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 등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회사가 기사들의 친절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물린다.

시는 이런 내용을 9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추가했다.

택시 내부 불청결이나 기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시는 또 법인택시 인증제 도입을 위한 255개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운전기사 처우 개선과 안전운행 등 경영평가와 서비스, 차량 상태 등을 평가해 이르면 내년 초 인증제를 시작한다.

시는 인증마크를 개발해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붙일 예정이다.

서울 택시 민원은 줄고 있지만 시의 올해 민원 감소 목표(2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승차거부 등 단속으로 9월 말까지 택시 민원 건수가 1만 8천144건을 기록해 작년 동기(2만 892건)에 비해 2천748건(1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 별로 불친절이 6천234건(34.4%)으로 최대였고 이어 승차거부 5천600건(30.9%), 부당요금 3천522건(19.4%), 도중하차 894건(4.9%), 장기정차 여객유치 285건(1.6%), 합승 95건(0.5%) 등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승차거부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불친절 민원 비중이 높아졌다.

작년 전체로는 승차거부 비중이 33.8%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31.2%로 그 다음이었다.

시는 2018년까지 택시 민원을 작년 대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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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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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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