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 불허는 유감’재심’ 억울함 풀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복역 15년 동안 부친 살해 부인…처절한 사투’…재심 청구 나선 이유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김씨를 지원해온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변호인단은 18일 “사법사상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재심 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 직후 광주지법 해남지원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김씨를 석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심절차가 진행되면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또 이번 재심 개시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를 둔 만큼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재심 기준을 폭넓게 해석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무려 15년 8개월 동안 한결같이 노역까지 거부하면서 부친을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15년이 넘는 동안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15년 동안 처절한 사투는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라며 “재판부가 15년의 사실만을 재심 사유로 결정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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