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뒤집은 형사사건 재심 사례 극히 드물어

확정판결 뒤집은 형사사건 재심 사례 극히 드물어

입력 2015-11-18 14:47
수정 2015-1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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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간첩조작 등 군사독재 시절 공안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은 극히 드물다.

법원은 증거 위·변조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등 확정된 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만한 근거가 확인돼야 재심을 시작한다.

재심에서 누명이 벗겨진 대표적 사례는 ‘수원역 노숙소녀 사망사건’이다.

2007년 5월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김모(당시 15세)양이 수원의 한 고교 화단에서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숙자 정모(37)씨와 강모(37)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이듬해 1월 제보를 토대로 재수사를 벌여 최모(당시 18세)군 등 5명이 범행을 주도했고 정씨 등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씨와 강씨는 최군 등의 재판에서 결백을 호소하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되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나중에 검거된 최군 등이 전부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자백을 번복한 진술이 공범들의 재판에서 받아들여진데다 알리바이를 입증할 CCTV 영상이 나중에 드러났다는 이유였다.

정씨의 재심 청구는 서울고법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만기 출소를 앞둔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무기수 김신혜(38·여)씨의 재심 개시 결정을 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정씨의 변호를 맡았다.

정씨가 같은해 10월, 강씨는 이듬해 10월 각각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노숙소녀 사망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최모(31)씨도 재심 개시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다른 진범이 있다는 첩보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최씨는 결국 올해 6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검찰이 항고해 최씨의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 재심에 들어가는 일도 있다.

불법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주수도(59) 제이유그룹 회장은 증인의 위증죄가 확정되면서 재심을 받았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57)씨도 같은 이유로 재심 절차를 밟았다.

이씨는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5년 11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 2010년 징역 2년3월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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