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나를 무시해’…주인이 종업원집 털다 구속

‘종업원이 나를 무시해’…주인이 종업원집 털다 구속

입력 2015-12-07 13:28
수정 2015-12-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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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스포츠 마사지업소 주인이 종업원 집을 털다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종업원의 집을 침입해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 주인 김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김모(52)씨와 공모해 9월20일 양천구 채모(43·여)씨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 김씨는 채씨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채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갖고 있다가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 돈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씨가 종업원이면서 나보다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평소 구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등 나를 무시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인 김씨로부터 현금 7천500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전 애인 김모(41)씨와 김씨를 본인의 집에 살게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정모(6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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