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도연맹 간부 대물림…나랏돈 6억 꿀꺽한 가족

공수도연맹 간부 대물림…나랏돈 6억 꿀꺽한 가족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2-29 23:00
수정 2015-12-29 2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경기단체를 장악하고 정부 지원금 등 6억원대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일가족이 나란히 재판에 회부돼 이 중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정모(40·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의 아버지이자 전 회장인 정모(7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큰동생(38)과 작은동생(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맹 임원으로 있으면서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각종 보조금과 내부 자금 등 6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회장 정씨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대한체육회로부터 선수 42명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동생들은 공수도 국가대표 지도자로 등록하고 허위 지도자 수당을 받았다. 큰동생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전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 대부분의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약 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작은동생도 비슷한 수법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