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촬영 들통…남친 ‘사죄는 커녕 협박’

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촬영 들통…남친 ‘사죄는 커녕 협박’

입력 2016-01-07 10:41
수정 2016-0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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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몰래 여자친구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께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25)의 모습을 3분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가 ‘몰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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