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승소판결에 혼인파탄 책임은 누구

이부진 ‘이혼’ 승소판결에 혼인파탄 책임은 누구

입력 2016-01-14 16:53
수정 2016-0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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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14일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날 1년 3개월여의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쳐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갖겠다’는 이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지적했다.

이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일각에서 임 고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는 의견에 대해 “(임 고문이) 정상적인 범주의 가정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파탄의 유책 사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 고문측은 또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고문측은 항소하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사가 없고 사유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고, 재산분할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재판부가 혼인 파탄과 문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소송 초기 임 고문에게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했으나 이날 선고에서는 월 1회로 정해 판결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사장이 상대측의 책임을 전제로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냈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혼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파경에 이른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mtve****는 “이혼한 이유야 본인들이 잘 알고 있겠지? 저 정도 판결이면 남편측 잘못도 많은 듯”이라는 의견을 냈고, flor****는 “이유없는 무덤없듯이 이유없는 이혼없다. 소송걸 정도면 큰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frid****는 “일반적인 이혼판결인데 양육권은 여자쪽에 심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여자가 가져간다. 현재 아들이 엄마랑 살고있으면 더더욱… 친권 가져올라고 항소하겠네”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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