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위해 유치원 교실 CCTV 설치율 90%로 확대

‘아동학대 예방’ 위해 유치원 교실 CCTV 설치율 90%로 확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24 10:00
수정 2016-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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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CCTV 설치확대에 나선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실과 식당,강당 등 실내 공간에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4월초까지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CCTV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에서는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아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내면 된다.

 학부모와 교직원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법에 따라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교육부는 새로 설치되는 CCTV 1대당 2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른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었다. 지난해에는 4360대 설치에 8억7200만원이 지원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중 94%에 CCTV가 설치됐으나 교실내 설치율은 56% 수준에 불과해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원을 계속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교육부의 수요 조사 요청을 거부했던만큼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CCTV 설치가 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수요 조사 공문을 유치원 등에 내려보내지 않는 식으로 수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에는 고해상도급 CCTV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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