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이 뭐길래’…회장 선거서 20만원씩 ‘돈 봉투’

‘노인회장이 뭐길래’…회장 선거서 20만원씩 ‘돈 봉투’

입력 2016-04-10 10:29
수정 2016-04-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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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서 ‘돈 선거’로 당선된 노인회장 형사 입건사회적 대우·위탁사업 운영권에 차량 지원…권한 많아 선거 ‘과열’

노인회장은 지역의 어른으로 통한다. 흔히 명예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누리는 혜택과 권한은 생각보다 많다.

사회적으로 많은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지역 노인회 운영을 총괄한다.

직원 임명권, 자문위원 위촉권, 비품을 비롯한 물품 구매 허가권이 있고, 각 경로당으로 구성되는 분회 등록대장을 발급해 주는 일도 노인회장의 몫이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도 관리, 운용한다.

각종 행사에도 노인계를 대표해 참석하는데 각계 초청인사 중에서도 가장 어르신 대접을 받게 마련이다.

노인회장이 이끄는 지역 노인회는 게이트볼을 비롯한 노인 체육대회 개최나 노인대학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로부터 차량을 무상 제공받아 이용하고, 차량 유지비까지 지원받는다.

이러다 보니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노인회장 선거는 과열되기 일쑤다. 노인들의 자존심 경쟁까지 맞물리면 도가 지나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충북 제천시 노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는 이런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최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에 당선된 김모(73)씨가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열린 노인회 제천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인당 현금 2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10명은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록 금품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정관 및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김 씨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324표 중 128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인회에 보조금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사업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며 “노인회장은 기본적으로 명예직이지만, 사회적 대우를 받고 여러 권한이 있어 선거가 과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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