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키채로 때리고 팬티 벗긴 초교 체조부 코치 구속

하키채로 때리고 팬티 벗긴 초교 체조부 코치 구속

입력 2016-04-19 22:32
수정 2016-04-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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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19일 하키스틱으로 운동부 학생들을 수시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평택 모 초교 체조부 코치 이모(3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초등학교 2∼3학년에 불과한 운동부 남학생 4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하키채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옷에서 냄새가 난다며 이들 가운데 2명의 하의 속옷을 다른 남녀 학생들 앞에서 벗긴 혐의도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이씨의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학부모 진정서를 접수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자 지난 2월 경찰에 이씨를 신고했다.

이 학교에서 10년간 체조부 코치로 재직한 이씨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이전에 다른 학생들도 학대했는지,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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