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학대말라”…판사 선처에 20대 엄마 참회 눈물

“다시는 학대말라”…판사 선처에 20대 엄마 참회 눈물

입력 2016-04-20 11:39
수정 2016-04-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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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전력 상습학대 엄마에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A(21·여)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308호 법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피고인을 향해 “가정 내 일이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로는 아동학대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다”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A씨를 꾸짖었다.

이어 “본인 성장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피고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자 옥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리던 A씨의 두뺨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정신과 전문의 역시 “A씨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상 성격이 굳어졌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친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판사는 “반드시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아 다시는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타일렀다.

두 손으로 연신 눈물을 닦던 A씨는 판사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을 뉘우쳤다.

이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판사는 A씨를 선처한 셈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그 상습성이 인정된다. 또 의사표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비롯해 가족들이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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