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독도지킴이’ 서경덕 교수 고소…서 교수 “법적대응”

네파, ‘독도지킴이’ 서경덕 교수 고소…서 교수 “법적대응”

입력 2016-04-25 20:46
수정 2016-04-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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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에 의류·신발 기증하는 프로젝트로 갈등

‘독도지킴이’로 활동하는 서경덕(42) 성신여대 교수가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측은 재단법인 ‘대한국인’ 이사장을 맡은 서 교수 등 재단 관계자 3명을 횡령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의류 유통업체 P사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에 배당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네파 측은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195억원 상당의 아웃도어 용품을 대한국인에 기부했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대부분을 의류유통업체 P사에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P사에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한국인에서 물품을 사들일 때 들인 비용 등 19억원을 주지 않으면 땡처리 업체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도 했다.

서 교수는 “재단의 상임이사와 네파 측이 기부품 중 에티오피아에 전달하고 남은 나머지를 더 나은 곳에 활용하고자 현금화하기로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화한 돈은 재단에서 전액 갖고 있어 횡령이 절대 아니다”며 “이름이 조금 알려졌고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국인 법인은 민간 주도로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작년 국가보훈처 산하에 설립됐다.

대한국인은 설립 후 첫 프로젝트로 네파로부터 의류, 신발 등을 기증받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한국전 참전 21개국 용사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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