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생활태도 고치려…” 철제봉으로 의붓딸 상습 폭행

“학업·생활태도 고치려…” 철제봉으로 의붓딸 상습 폭행

입력 2016-04-28 11:29
수정 2016-04-28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 징역 1년4월 선고…“훈육 차원 넘어선 폭력·학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고등학생 의붓딸을 철제 옷걸이용 봉 등으로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2시께 대구 집에서 의붓딸 B양에게 영어단어 시험을 치게 한 결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철제 옷걸이용 봉으로 다리 부위를 6회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든 상태로 새벽까지 장시간 벌을 서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에게서 학대를 당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학업 수준과 생활태도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