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개신교단체 “‘항문성교 금지’ 군형법 합헌 결정해야”

보수·개신교단체 “‘항문성교 금지’ 군형법 합헌 결정해야”

입력 2016-06-15 13:59
수정 2016-06-15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단체들이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옛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 100여개 보수·개신교 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군 전역자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헌재가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2013년 한국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 20∼30대 군 전역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대에서 7.8%, 30대에서 5.5%에 불과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옛 군형법 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나, 2013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계간’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92조의6으로 옮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