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인정될까” 조영남 ‘대작 사건’ 법정공방 예상

“사기죄 인정될까” 조영남 ‘대작 사건’ 법정공방 예상

입력 2016-06-15 15:14
수정 2016-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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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고의성 충분” vs 조 씨 측 “속일 의도 없었다”

대작(代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사기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작 그림 판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보니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검찰이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한 조 씨와 조 씨 매니저의 사기 사건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 등의 공소사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 2명에게 한 점당 10만 원씩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호당 30만∼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 씨 등은 대작 그림을 20명에게 26점을 팔아 1억8천3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소인 속임수를 쓴 행위와 속임수로 인한 피해자, 속이려는 의도 등 고의성 여부다.

검찰은 붓 터치나 음영으로 표현되는 전통 방식의 회화를 대작 화가가 독자적으로 완성한 만큼 조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조 씨가 대작 그림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서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속임수 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씨가 수많은 방송 출연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전통적인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강조함으로써 구매자에게 묵시적인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다.

또 '대작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구매자)도 20명이나 확보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검찰은 대작 화가에게 10만 원에 주문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고가에 판매하고, 같은 그림을 수십 점 그리게 하고 서명 부분을 조금씩 변형해 계속 판매한 것은 사기죄의 고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조 씨 측은 팝아티스트로서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고, 대작 그림이라는 것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범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을 속이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사기죄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미술 작품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는 피고인의 마음속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정황이나 피해 상황, 피해자 진술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는 사기죄 입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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