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살균제 배상’ 상향조정…위자료 최고 3억 5000만원

옥시 ‘살균제 배상’ 상향조정…위자료 최고 3억 5000만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6-26 22:36
수정 2016-06-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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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상에서 배상으로. 연합뉴스
옥시, 보상에서 배상으로. 연합뉴스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위자료 규모를 늘린 새 배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 18일 설명회장에 놓인 안내판의 ‘보상’(위)이라는 단어가 이날은 ‘배상’(아래)으로 바뀌어 있다.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위자료 규모를 늘린 새 배상안을 내놓았다. 또 ‘보상’ 대신 ‘배상’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새로운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상한선은 1억 5000만원이었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서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산정했다. 피해자들과 이견이 컸던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의 경우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총액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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