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사건 검찰 송치

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사건 검찰 송치

입력 2016-07-01 17:36
수정 2016-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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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학대 방임한 숨진 아이 엄마도 불구속 기소 의견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정모(33)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숨지게 한 정 씨에게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죄송하다. 아이 엄마와 아이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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