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상대 차량의 가족 숨져

음주운전으로 상대 차량의 가족 숨져

한준규 기자
입력 2016-07-03 23:01
수정 2016-07-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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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역주행 중 사고

음주운전 차량의 역주행으로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국도 47호선 도로에서 투싼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갤로퍼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갤로퍼 차량 운전자 이모(55) 씨가 숨지고 이 씨의 부모와 누나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투싼 승용차 김모(68) 씨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국도 47호선을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려던 투싼 승용차가 차로를 잘못 진입, 철원 방향 차로에서 300여m를 역주행하다 발생했다. 사고 당시 투싼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이 씨 일가족은 철원의 가족 산소를 방문하려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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