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460만원 받고도 무죄’…강남 교사 1심 깨고 2심 유죄

‘촌지 460만원 받고도 무죄’…강남 교사 1심 깨고 2심 유죄

입력 2016-07-08 22:36
수정 2016-07-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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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명으로부터 460만원가량의 촌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A(48)씨에게 1심을 깨고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같은 학교 교사 B(45)씨도 2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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