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측 “비만수술 위험 확인 안돼…중단명령은 위법”

신해철 집도의 측 “비만수술 위험 확인 안돼…중단명령은 위법”

입력 2016-07-14 14:09
수정 2016-07-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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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대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취소소송 첫 변론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집도한 의사 강모(45)씨 측이 “비만수술을 중단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의사 강모(45)씨의 소송대리인은 “처분을 내리기 전 강씨의 의견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씨의 비만대사수술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수 있다고 증명되지 않은만큼 수술 중단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신해철씨 사망 등)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만으로도 강씨의 수술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는 확인됐다고 보인다”고 반박했다.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검찰은 신해철씨가 시술을 받은뒤 엑스레이와 혈액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강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작년 11월에도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호주인은 40여일 뒤 숨졌다. 이에 당국은 지난 3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께 환자 A(33·여)씨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차례에 걸친 수술을 했다가 피부가 늘어지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가 드러나 최근 추가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9월 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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