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감찰·내곡동 특검보 경력…백방준 감찰관보도 ‘소신파’
“민정수석은 당연한 감찰 대상이며 명백한 비위가 포착된다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이석수(53·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소속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권 실세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과 답변이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은 당시 가정이 현실화됐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이 전격 감찰에 착수하면서 향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이 특별감찰관은 198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근무에 이어 2006년부터 대검 감찰2과장과 감찰1과장을 연이어 맡아 감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2009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2010년 7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작년 3월 사상 첫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됐다. 당시는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지 한 달가량 된 시점이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인 우 수석과는 1992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체제에서 인사검증이 된 인물”이라며 “그가 거꾸로 우수석을 감찰하는 현 상황은 아이러니컬하다”고 했다.
특별감찰관보인 백방준(연수원 21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과장과 법무심의관 등을 거쳤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할때 내곡동 의혹 사건을 맡아 김인종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을 배임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검찰 수뇌부와 의견대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 등 관련자 3명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특별검사 도입으로 사건을 새로 맡은 이광범 특검팀은 3명 모두를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그는 지난해 4월 검찰을 사직하고 특별감찰관실에 합류했다.
백 감찰관보의 현역 시절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감찰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 또한 26일 출·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부여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해 엄격한 감찰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