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김종태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첫 당선무효형’

입력 2016-07-28 10:49
수정 2016-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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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3명에게 1천500만원 준 혐의…법원 750만원만 유죄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작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명에게 300만 원씩을 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행원 권 모 씨에게 준 905만 원 가운데 15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55만 원에는 수행과 가사도우미 역할로 보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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