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 월급제’ 신설 특별법 개정 발의

위성곤 의원, ‘농업인 월급제’ 신설 특별법 개정 발의

입력 2016-07-28 17:32
수정 2016-07-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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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과 양곡 및 과채류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위 의원은 “농업인의 주 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해 판매할 때만 발생해 재배 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수입이 없는 실정”이라며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해 쓰고 있어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북 완주군과 장흥군, 충북 청주시 등이 지역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인 월급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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