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에 혹했다가…” 전신 누드사진 노출

“고액 알바에 혹했다가…” 전신 누드사진 노출

입력 2016-08-25 16:40
수정 2016-08-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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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누드사진 사이트 운영 30대에 징역형

20대 아르바이트 여성들의 누드사진을 동의 없이 얼굴까지 노출해 수익 사업에 이용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모텔에서 누드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B(여)씨에게 2시간에 20만원을 주고 전신 누드사진을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누드사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얼굴과 신체 특정 부위 등이 노출된 여성 3명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포토샵 처리를 해 주겠다”고 여성들을 안심시킨 뒤 아무런 보정작업 없이 사진을 올렸다.

이 사이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가입비 10만원, 월 이용료 6만원을 받고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했다.

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사진이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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