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사체 13t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천지신명께 드린 것”

소·돼지 사체 13t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천지신명께 드린 것”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30 14:02
수정 2016-09-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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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등 동물 사체 13t톤을 한강 식수원에 버린 전직 종교인이 구속됐다. 이모(51)씨는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사체를 한강에 던졌다.

지난달 전직 종교인 이모(51)씨가 한강에 버린 동물 사체. 서울시 제공
지난달 전직 종교인 이모(51)씨가 한강에 버린 동물 사체.
서울시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98구, 13t을 한강에 몰래 버렸다. 돼지 78마리, 소 20두 등 총 98마리로 사들인 가격만 약 2억원에 달했다.

한 종교의 성직자였던 이씨는 교단을 떠난 뒤 ‘요가원’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 중 몇몇을 모아 기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씨는 과거 조상들이 ‘천지신명’께 제를 올리며 동물을 잡아 바쳤다는 점을 알게 돼 직접 실행에 옮겼다. 도축된 동물을 사들인 이씨는 주로 인적이 뜸한 심야를 틈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부근에 돼지는 4등분, 소는 6등분해 내다 버렸다. 미사대교 인근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여겨 투기 장소로 선택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강에 동물 사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7일 이씨를 붙잡았다.

사건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달 초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버려진 사체의 3분의 1 정도만 수거됐는데, 부패한 모습을 보면 끔찍할 정도”라면서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선 지속해서 많은 양의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의 재발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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