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검에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 김기춘 고발

민변, 특검에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 김기춘 고발

입력 2016-12-20 10:47
수정 2016-12-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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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맞선 활동에 징계 기획”…무고·직권남용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징계하는 과정에 김 전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민변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을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 범위”라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징계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특검이 유린당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법무부에 지시해 장 변호사를 징계하려 한 정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2014년 9월 11일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었다. 민변은 이 메모가 청와대 차원의 지시라고 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장 변호사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그가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이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역시 기각되자 검찰은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장 변호사가 낸 소송에서 1심은 “검찰이 변협 징계위 결정에 또다시 불복할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 개시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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